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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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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고시 제2010-91호 등록일 2010-09-29
담당자/연락처 박성현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제목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내용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 폐업되거 나 제조시설이 멸실될 경우 공장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 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해당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다 음 ○ 공고기간 : 2010. 9. 30 〜 2010.10.18(19일)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 별첨과 같음 붙 임 : 1)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공장등록취소 대상업체 1부.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