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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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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공고 제2010-19호 등록일 2010-10-19
담당자/연락처 김승배 / 담당부서 수곡2동
제목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내용
주민등록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하여 최고(공고)후 직권조치하였고 동법 제20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7세대(8명) 2.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기 간 : 2010.10.19 - 2010.10.31.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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