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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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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0-485호 등록일 2010-10-27
담당자/연락처 박종하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한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의견을 청취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당사자 가.업소명 (성명) : 거기굼터(강희경) 나.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17-1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물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및 조문 : 식품위생법제75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6. 의견제출 가.기관명 : 청주시상당구청 나. 부서명: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다.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흥덕로 30, 전화 043-200-3486, 팩스043-200-3467 라. 기 한 : 2010년 11월 12일까지 2010년 10월 27일 청주시상당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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