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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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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4-18호 등록일 2024-01-11
담당자/연락처 김진금 / 043-201-5304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 3. 공고기간 : 2024. 1. 11. 〜 2024. 1. 26.(15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 붙임 참조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 며, 이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처분 이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부과액의 5%)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부과액의 1.2%, 최고60개월)이 적용되며, 체납 된 과태료로 인해 재산이 압 류된 납부자께서는 과태료 납부 후 흥덕구청 환경위생과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 043-201-5304, Fax. 043-201-5349)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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