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4-19호 등록일 2024-01-11
담당자/연락처 김진금 / 043-201-5304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 3. 공고기간 : 2024. 1. 11. 〜 2024. 1. 26.(15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 붙임 참조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과태료를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위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혹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 이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부과액의 3%)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 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부과액의 1.2%, 최고60개월)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 043-201-5304, Fax. 043-201-5349)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