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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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4-42호 | 등록일 | 2024-01-11 |
담당자/연락처 | 남혜리 / 043-201-7453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으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건축허가 취소 통보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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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