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4-358호 등록일 2024-01-25
담당자/연락처 채경태 / 043-201-1045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제목 방문판매법 위반 계속거래업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계속거래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25. ~ 2024. 2. 29.(3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당 사 자 : 디짐 가경점 대표 이*영(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 3층) 4.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2,000,000원 5.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제8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등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