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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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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4-433호 등록일 2024-01-29
담당자/연락처 김나래 / 043-201-2604 담당부서 재생성장과
제목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내용
농촌 지역의 노후ㆍ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주택 신축 등 주거환경 개선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2. 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읍, 면의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3. 자격요건 - 농촌지역에 아래의 기준면적 이하로 신·개축하고자 하는 농촌거주자, 무주택자 귀농 · 귀촌자 (단,정부지침에 따라 변동사항 있음) - 대상 주택: 연면적(주택 + 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4. 2. 21(수) 18:00까지 - 접수장소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직접 방문 접수 5. 사업물량 : 63동(단 ,중앙정부의 배정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공고문 참조) 7. 문의처 -청주시 재생성장과 재생전략팀(☎043-201-2604) 및 해당 사업대상지 읍면동, 구청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붙임의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4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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