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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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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27호 등록일 2024-02-02
담당자/연락처 최규식 / 043-201-4943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2024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고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사전통지서, 가입촉구서 및 본부과 고지서 등기 반송자 2.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3. 공고기간 : 2024. 02. 02. ~ 2024. 02. 22. (20일간) 4. 공고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나. 체납 시에는 최초 가산금 3%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43-201-4943, 4915, 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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