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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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4-895호 | 등록일 | 2024-02-29 |
담당자/연락처 | 김선중 / 043-201-2283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목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가축방역기준 연장 | ||
내용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가축방역기준 연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초 시행한 행정명령 및 가축방역기준의 적용을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청 주 시 장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4. 내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8건
5. 기간 : 2023. 10. 1. ~ 2024. 3. 31. (31일 연장)
※ (당초) `23.10.1. ~ `24.2.29. → (조정) `23.10.1. ~ `24.3.31.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해당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 해당사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문의처 : 청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3-201-2283, 2288)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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