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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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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46호 등록일 2024-03-05
담당자/연락처 최규식 / 043-201-4943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2024년 3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가입촉구서 등기 반송자 2.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입촉구서 반송분 3. 공고기간 : 2024. 03. 05. ~ 2024. 03. 25. (20일간) 4. 공고사항 가. 의무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촉구합니다. 나. 자동차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43-201-4943) 붙임 1. 2024년 3월 공시송달 공고문. 2. 2024년 3월 공시송달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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