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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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4-967호 | 등록일 | 2024-03-07 |
담당자/연락처 | 김새롬 / 043-201-318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7. ~ 2024. 3. 25. (18일간)
3.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대상 및 내용 : 조*기 (과태료 80,000원)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5. 고지사항
가. 상기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 기간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43-201-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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