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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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4-1287호 | 등록일 | 2024-03-28 |
담당자/연락처 | 정은용 / 0432012286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목 |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 | ||
내용 |
청주시 공고 제2024-1287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청 주 시 장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유예 대상:환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단, 접종지원 대상 농가는 4월 30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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