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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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4-1561호 | 등록일 | 2024-04-15 |
담당자/연락처 | 최수진 / 043-201-3408 | 담당부서 | 청원보건소 |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등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29. (14일간)
3.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4. 대상 및 내용 : 권* (과태료 100,000원)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5. 유의사항 :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되어 최대 75%까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 :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청주시 청원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043-201-3498)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청주시 청원보건소 건강증진팀 금연담당자 (☎043-20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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