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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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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4-2106호 등록일 2024-05-22
담당자/연락처 김선중 / 043-201-2283 담당부서 축산과
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강원 철원 ASF 발생 관련)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실시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2. 적용 지역 : 10개 시군(철원, 화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3. 적용 대상 : 위 지역 내 돼지농장 및 관련 업체 4. 적용 기간 : 2024. 5. 21.(화) 20:00 ~ 5. 23.(목) 20:00 (48시간) 5.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대상 등 상세내역 붙임 참고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4. 5. 21.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5. 21. 22:00부터 적용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 청주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043-201-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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