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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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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4-434호 등록일 2024-06-10
담당자/연락처 황인용 / 043-201-8305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반환 공시송달 공고
내용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적치한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자진철거 계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적치물을 제거한 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수거물품 보관 장소 및 수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1. 공 고 명 :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10. ~ 2024.7. 9.(30일간) 3. 보관장소 : 푸르미환경센터(흥덕구 휴암동 338) 4. 반환기간 : 2024. 6. 10. ~ 2023. 7. 9.(30일간) 5. 반환장소 : 청원구 환경위생과(☎043-201-8305) 6. 반환물품 : 붙임 참조(보관대장) 7. 반환청구시 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8. 처리절차 : 과태료 부과 징수 후 반환 조치 9. 적치물 등의 처리 : 「도로법」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 그 적치물 등은 청주시에 귀속되며 폐기 처분 예정임. 10. 문 의 처: 청원구 환경위생과 (☎043-201-8305) ※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보관된 불법 도로점용물은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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