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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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24-68호 | 등록일 | 2024-06-12 |
담당자/연락처 | 강인구 / 043-201-8582 | 담당부서 | 오창읍 |
제목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6. 12. ~ 6. 27.(15일간)
다. 공고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속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 4/25 (목), 5/9 (목), 5/16 (목), 6/13 (목), 6/27 (목)
4) 교육장소 : 청원구청 민방위 교육장(청원구 직지대로 871)
5) 문 의 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민방위 담당자(☎043-201-8582)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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