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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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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4-388호 등록일 2024-06-12
담당자/연락처 이찬희 / 043-201-716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목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복지법」제90조 위반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4. 4. 1. 발송분) 2. 공고대상 : 202두71** 신*민 등 289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6. 12.(수) ~ 2024. 06. 30(일) (18일간) 4. 납부기한 : 2024. 7. 12.(금)까지 5. 유의사항 ? 납부 대상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과태료 처분 후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과태료 재판으로 송부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5. 문 의 :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043-201-7163) 2024년 6월 12일 흥 덕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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