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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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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4-384호 등록일 2024-06-18
담당자/연락처 배유미 / 043-201-6154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지급 조사에 따른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6. 18.~ 2024. 7. 2.(14일간) 3. 공고방법: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김***드 등 13명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확인되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를 결정하고 납부 안내합니다. -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알려드립니다. - 제출방법: 방문·우편 (2856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서원구청 주민복지과),팩스(043-201-9800), 전자우편(bae3651@korea.kr) 6. 관련문의: 서원구청 주민복지과 (☎ 043-201-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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