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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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4-423호 | 등록일 | 2024-06-20 |
담당자/연락처 | 최문길 / 043-201-5402 | 담당부서 | 산업교통과 |
제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공매 및 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내용 |
1. 상당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처리(폐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아래 기간 중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차량을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4. 6. 20. ~ 2024. 7. 19.(30일간)
라. 강제처리(폐차)일시: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마. 보관장소: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043-270-8537)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4. 아울러 자동차의 강제처리 시 차량 내부와 적재함의 모든 물품은 차량과 함께 폐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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