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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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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0-612호 등록일 2010-12-31
담당자/연락처 박종하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의견을 청취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당사자 가.업소명 (성명) 및 소재지 : 딸기쉐이크(박신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55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물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및 조문 : 식품위생법제75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6. 의견제출 가.기관명 : 청주시상당구청 나. 부서명: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다.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흥덕로 30, 전화 043-200-3486, 팩스043-200-3467 라. 기 한 : 2011년 1월 24일까지 2010년 12월 31일 청주시상당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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