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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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4-495호 | 등록일 | 2024-07-01 |
담당자/연락처 | 남혜운 / 043-201-8033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제목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법 제32조(불법게임물의 유통금지 의무 등)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30일)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1. ~ 2024. 7. 14.
2. 공고 대상 : 젠틀맨PC 손**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50)
3. 공고 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문 의 처 : (043)201-8033 / 팩스 : (043)201-8069
5. 기타사항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서면, 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예정된 처분(영업정지30일)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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