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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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공고 제2024-23호 | 등록일 | 2024-07-05 |
담당자/연락처 | 이선영 / 043-201-5784 | 담당부서 | 성안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협조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 김*진 외 5명
다. 공고기간 : 2024. 7. 5. ~ 2024. 7. 19.(14일간)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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