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120호 등록일 2024-07-11
담당자/연락처 윤소아 / 043-201-4923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자동차 멸실말소 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의 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07. 11. ~ 2024. 07. 25.(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말소등록 예정일 이전에 권리행사 절차를 이행하시고, 진행 중일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 예정일까지 권리행사를 아니하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멸실인정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행사”라 함은 권리행사 기간 내에 (가)압류권자 또는 저당권자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의 절차를 진행하거나「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청에 말소 중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043-201-49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