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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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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4-546호 등록일 2024-07-12
담당자/연락처 이윤지 / 043-201-8307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 및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 및 처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7. 7. 12. 〜 2024. 7. 29.(18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붙임 참고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24. 7. 29.(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청원구환경위생과로 방문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체납시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의 가산금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6. 문의 :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 043-201-8307, Fax. 043-201-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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