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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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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4-554호 등록일 2024-07-17
담당자/연락처 이윤지 / 043-201-8307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 3. 공고기간 : 2024. 7. 17. 〜 2024. 7. 31.(15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사항: 붙임 참조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공고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부과액의 3%)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부과액의 1.2%, 최고60개월)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원구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라. 이의 제기 없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 043-201-8307, Fax. 043-201-8349) 붙임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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