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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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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4-581호 등록일 2024-08-14
담당자/연락처 이미현 / 043-201-5304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4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8. 14.~ 9. 2.(19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 붙임 참조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 며, 이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처분 이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부과액의 3%)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부과액의 1.2%, 최고60개월)이 적용되며, 체납된 과태료로 인해 재산이 압류 된 납부자께서는 과태료 납부 후 상당구청 환경위생과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043-201-5304, FAX 043-201-5349) 붙임 과태료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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