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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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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1-65호 등록일 2011-01-20
담당자/연락처 김선자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2011년 청주시 국제규격인증(ISO)획득 지원사업 공고
내용
청주시 공고 제 2011-65 호 2011년 청주시 국제규격인증(ISO)획득 지원사업 공고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규격인증(ISO)획득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청 주 시 장 1. 지원개요 ㅇ 지원분야 : 3개 분야 시스템인증 - ISO 9001(품질경영 인증규격), ISO 14001(환경경영 인증규격), ISO 22000(식품경영 인증규격) ㅇ 지원규모 : 6개 업체(업체당 250만원) ㅇ 사업기간 : 2011. 2월 ~ 2010. 10월 (9월간)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관내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로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인 업체 ㅇ 지원제외 - 공고일 현재 인증획득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업체 - 지원금지급 이전에 시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지방세 체납업체 - 기존에 청주시 ISO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2. 지원금 지급 ISO인증을 획득한 후 인증에 따른 컨설팅 비용과 인증심사비용을 전문기관에 전액 납부한 사실 확인 후 해당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 3. 접수 및 선정방법 ㅇ 접 수 처 : 청주시청 경제과 (우)360-700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ㅇ 접수기간 : 2011. 1. 24 ~ 2. 9(17일간) ㅇ 제출서류 - 국제규격인증(ISO) 획득지원 신청서(붙임 1)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인원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ㅇ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거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확인을 통해 선정 ※단,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 우선 선정 ㅇ 선정발표 :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통보 4. 유의사항 ㅇ 인증획득을 컨설팅기관에 대행시에는 사업기간,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신청 ㅇ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컨설팅기관과 인증획득에 따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본을 계약체결후 7일 이내 시에 제출 ※ 컨설팅기관 선정은 지원대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인증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인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만 인정됨을 유의 ㅇ 인증획득기간동안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당사자에게 귀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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