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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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1-65호 | 등록일 | 2011-01-20 |
담당자/연락처 | 김선자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2011년 청주시 국제규격인증(ISO)획득 지원사업 공고 | ||
내용 |
청주시 공고 제 2011-65 호
2011년 청주시 국제규격인증(ISO)획득 지원사업 공고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규격인증(ISO)획득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청 주 시 장
1. 지원개요
ㅇ 지원분야 : 3개 분야 시스템인증
- ISO 9001(품질경영 인증규격), ISO 14001(환경경영 인증규격),
ISO 22000(식품경영 인증규격)
ㅇ 지원규모 : 6개 업체(업체당 250만원)
ㅇ 사업기간 : 2011. 2월 ~ 2010. 10월 (9월간)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관내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로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인 업체
ㅇ 지원제외
- 공고일 현재 인증획득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업체
- 지원금지급 이전에 시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지방세 체납업체
- 기존에 청주시 ISO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2. 지원금 지급
ISO인증을 획득한 후 인증에 따른 컨설팅 비용과 인증심사비용을 전문기관에 전액 납부한 사실 확인 후
해당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
3. 접수 및 선정방법
ㅇ 접 수 처 : 청주시청 경제과
(우)360-700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ㅇ 접수기간 : 2011. 1. 24 ~ 2. 9(17일간)
ㅇ 제출서류
- 국제규격인증(ISO) 획득지원 신청서(붙임 1)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인원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ㅇ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거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확인을 통해 선정
※단,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 우선 선정
ㅇ 선정발표 :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통보
4. 유의사항
ㅇ 인증획득을 컨설팅기관에 대행시에는 사업기간,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신청
ㅇ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컨설팅기관과 인증획득에 따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본을 계약체결후 7일 이내 시에 제출
※ 컨설팅기관 선정은 지원대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인증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인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만 인정됨을 유의
ㅇ 인증획득기간동안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당사자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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