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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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5-62호 | 등록일 | 2025-01-17 |
담당자/연락처 | 이자연 / 043-201-716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복지법」제90조 위반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4. 12. 30. ~ 2025. 1. 9. 발송분)
2. 공고대상 : 724보87** 이*윤 등 254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 1. 17.(금) ~ 2025. 1. 31.(금) (14일간)
4. 납부기한 : 2025. 1. 31.(금)까지
5. 유의사항
? 납부 대상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과태료 처분 후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과태료 재판으로 송부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5. 문 의 :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043-201-7164)
2025년 1월 17일
흥 덕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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