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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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5-489호 | 등록일 | 2025-02-05 |
담당자/연락처 | 연승윤 / 043-201-2124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목 | 국유재산 무단점용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같은 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127조(무단점용료 징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무단점유에 따른 무단점용료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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