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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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1-126호 | 등록일 | 2011-03-18 |
담당자/연락처 | 신영배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제목 |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2010년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4항에 의거 재산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불명,수취인부재,수취거절,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1. 3. 18 ~ 2011. 4. 1(15일간)
3. 공고대상 : 황자남이 외 12건(붙임참조)
4. 기타
-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대상자는 체납금을 완납하여야 압류해제 될 수 있음을 알 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흥덕구청 경제교통과(☎ 043-200-8365/FAX 043-200-8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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