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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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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1-171호 등록일 2011-04-08
담당자/연락처 변복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내용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운영하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1조(위생교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반송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04월 08일 청 주 시 상 당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1. 04. 08 ~ 2011. 04. 28(20일간) 2. 공고장소 : 청주시청 홈페이지, 청주시 상당구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나. 당사자 : - 성명 : 김해성 - 주소 : 상당구 탑동42 보성트윈힐스 A동 214호 다. 업소명 : 쉐인레스토랑 라. 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81-1,14 마. 처분의 원인된 사실 : 2010년 기존영업주위생교육미필1차 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처분 사. 납부기한 : 2011.04.12 아.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및 식품위생법 제101조 4. 유의사항 가. 청문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043-200-33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과태료처분통지서및 과태료고지서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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