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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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1-419호 | 등록일 | 2011-05-16 |
담당자/연락처 | 김선자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2011년 청주시 녹색인증 획득 지원사업 재공고 | ||
내용 |
2011년 청주시 녹색인증 획득 지원사업 재공고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획득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신청기간연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청 주 시 장
1. 지원개요
? 지원분야 : 녹색기술
? 지원규모 : 5개 업체(업체당 260만원)
? 사업기간 : 2011. 5월 ~ 2011. 11월(7월간)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종업원 5명 이상인 중소업체
? 지원제외
- 공고일 현재 타 기관으로부터 같은 인증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컨설팅중에 있는 업체
- 지원금 지급 이전에 시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지방세 체납업체(단, 신청전 납부시 지원가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 업체는 2년간 타 지원사업 참여 배제
2. 지원금 지급
녹색인증을 획득한 후 인증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전문기관에 전액 납부한 사실 확인 후 해당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
(단, 녹색인증 수수료는 신청업체 부담)
3. 접수 및 선정방법
? 접 수 처 : 청주시청 경제과
(우)360-700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 접수기간 : 2011. 5. 2 ~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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