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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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1-291호 | 등록일 | 2011-06-24 |
담당자/연락처 | 우종필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제목 | 담배사업법 위반자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1. 처분의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대상자
○ 박선희( 태양하이퍼 - 흥덕구 복대동 93-13 )
○ 류홍렬( 동인골프 - 흥덕구 장성동 93-13 )
○ 조경국( 호호호 - 흥덕구 운천동 913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의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5. 법적근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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