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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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1-296호 | 등록일 | 2011-06-29 |
담당자/연락처 | 오정식 / | 담당부서 | 건설과 |
제목 | 공시송달 공고(불법 건축 및 개발행위 원상복구 계고) | ||
내용 |
1.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상에 건축 및 개발행위(콘크리트포장 등)를 한 행위는『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에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3.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및 거소가 불명확하여 전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제 목 : 불법 건축 및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 계고
나.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12-6번지 및 같은동 115-2번지
다. 공고기간 : 2011. 06. 29. ~ 7. 20.(22일간)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계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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