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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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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1-603호 등록일 2011-07-04
담당자/연락처 이상표 / 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제목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청주시 공고 제 2011 - 호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 8 . 청 주 시 장 1. 조 례 명 :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우리시가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의 신설(안 제2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수 증원(안 제8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명시 신설(안 제8조의2) 위원회의 기능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0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7월 29일 까지 청주시장(참조 :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개정(폐지)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청주시청 체육청소년과(전화: 200 - 2256, 팩스 : 200 -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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