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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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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1-2호 등록일 2011-08-17
담당자/연락처 박성현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자동차 정기검사(점검)유효기간 경과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8. 17 〜 2011. 09. 01(15일간) 2. 대 상 자 : 하태호님외 43명(붙임 “대상명단”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점검)유효기간 경과 안내 반송분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043-200-4838)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점검)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2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영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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