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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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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1-3호 등록일 2011-08-25
담당자/연락처 김규연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영운동 01라5022외 607건 □ 공고기간 : 2011. 08. 25 ~ 2011. 09.09(15일간)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 과태료부과예고서(228건) 및 가입촉구서(141건), 과태료부과고지서(239건) 반송분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전사전통 지서(가입촉구서,부과예고서) 및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의거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 미거 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및 지 방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무보험계약을 이 미 체결하였거나 붙임내역이 상이 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43-200-4870, FAX 043-200-4879)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의견제출 및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 을 시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같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 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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