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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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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1-386호 등록일 2011-09-05
담당자/연락처 김연희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예정공고
내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예정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운영하던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직권폐업포함)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않은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청 주 시 상 당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1. 9. 5 ~9. 16(12일간) 2. 공고장소 : 청주시청 홈페이지, 청주시상당구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나. 당사자 - 성 명 : 최 은 진 - 주 소 : 흥덕구 분평동 1366 분평주공아파트 605동 1004호 다. 업소명 : 벌집삼겹살(용암점) 라.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60 마.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2011. 8. 4일 사업자 등록 폐업 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사. 의견제출기한 : 2011. 9. 16일까지 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4.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043-200-3338)로 문의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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