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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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1-5호 | 등록일 | 2011-09-23 |
담당자/연락처 | 박성현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점검)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1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43조(자동차검사), 제59조(정 기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 및 자동차정기점검기간안내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 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1. 09. 26 〜 2011. 10. 11(15일간)
2. 대 상 자 : 김성기외 142명(붙임 “대상명단”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점검)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043-200-4838)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점검)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하지 않 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2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 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 09. 23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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