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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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1-7호 | 등록일 | 2011-10-05 |
담당자/연락처 | 박성현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등록번호판 식별곤란.봉인탈락) 및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때) 규정위반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0. 05 〜 2011. 10. 20(5일간)
2. 대 상 자 : 변범수외 2명(붙임 “대상명단”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반송분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043-200-4838)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및 자동차관리법제82조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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