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1-7호 등록일 2011-10-05
담당자/연락처 박성현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등록번호판 식별곤란.봉인탈락) 및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때) 규정위반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0. 05 〜 2011. 10. 20(5일간) 2. 대 상 자 : 변범수외 2명(붙임 “대상명단”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반송분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043-200-4838)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및 자동차관리법제82조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