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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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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1-426호 등록일 2011-10-12
담당자/연락처 김연희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숙박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예고
내용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신고 및 폐업신고)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의 폐지후 20일 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의거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영업소 폐쇄 등 직권말소, 기타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1. 10. 12. ~ 2011. 10. 31.(20일간) 2. 공고장소 : 청주시청 홈페이지, 상당구청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1. 11. 01 4. 의견제출기한 : 2011. 10. 26 5. 직권말소 대상업소 - 업 종 : 숙박업 - 업소명 : 은행모텔 - 대표자 : 채 순 희 -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1-3번지 - 예정처분 :직권말소(신고철회) 6. 예고내용 -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하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하며,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제11조 8. 문의처 - 담당부서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 주 소 : 상당구 우암동 354-23번지 - 연 락 처 : 043)200-3338, 팩스 : 043)200-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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