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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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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1-17호 등록일 2011-11-15
담당자/연락처 박성현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자동차 정기검사(점검)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43조(자동차검사), 제59조(정기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 및 자동차정기검사기간, 정기점검 경과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제 목 : 자동차 정기검사(점검)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1. 11. 15 〜 2011. 11. 29(15일간) 3. 대 상 자 : 붙임 “대상명단” 참조 4.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점검)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5.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043-200-4838)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점검)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점검)를 공고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2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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