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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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1-496호 | 등록일 | 2011-11-23 |
담당자/연락처 | 김미경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2월 및 면허정지2월) 고시공고 |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2월 및 면허정지2월)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한 결과,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2월 및 면허정지2월)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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