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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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1-966호 | 등록일 | 2011-11-29 |
담당자/연락처 | 유진하 /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목 | 대부업체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자 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미배달)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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