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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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1-578호 | 등록일 | 2011-12-15 |
담당자/연락처 | 최병천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제목 |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등록취소 행정처분전 청문 공고 의뢰 | ||
내용 |
1. 청주시 흥덕구 경제교통과-34430(2011.11.30) 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취소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업체로 적발되어,
2. 자동차관리법 제66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통보(처분사전통지서) 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3. 자동차관리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청문코자 하오니, 각 시·군·구청게시판, 조합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문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전 청문통지
나. 공고기간 : 2011.12.15 ~ 2011.12. 29 (15일)
다. 청문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처분의 제목 : 자동차 관리사업(부분정비업) 등록취소
2) 처분 대상자(업체) : 태양카프라자 대표 김옥자
3)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사업을 신고없이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66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6) 청문일시 : 2011.12.30(금) 10:00
7) 청문장소 : 청주시 흥덕구청 3층 (경제교통과)
8) 청문주재자 : 교통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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