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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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성화개신죽림동 공고 제2012-6호 | 등록일 | 2012-01-27 |
담당자/연락처 | 정지영 / | 담당부서 | 성화개신죽림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한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2.01.27~02.15
2. 공고대상: 3세대 3명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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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