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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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2-67호 | 등록일 | 2012-02-28 |
담당자/연락처 | 한은영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 및 시정명령)전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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