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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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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2-157호 등록일 2012-03-15
담당자/연락처 유상선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제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공고고
내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행정처분 (영업정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그 집행을 정지합니다. 1. 당초 행정처분 내역 - 대 상 : 훼미리마트 하복대2호점(흥덕구 복대동 2962) - 내 역 : 영업정지 1월(2012. 03. 19 〜 2012. 04. 18) 2. 집행정지 사유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3. 정지기간 - 행정심판재결시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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