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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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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09-311호 등록일 2009-06-29
담당자/연락처 안선자 / 담당부서 총무과
제목 인쇄사 및 출판사(지방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내용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사전통지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09. 6. 29 ~ 2009. 7. 14 2. 방법 : 게시판 및 청주시홈페이지 게시 3. 내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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